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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석사 학위 논문표절 판정을 받은 배 의장은 자신의 논문표절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당시 언론사 기자 등에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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