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비준동의 표결 하루 앞두고 발표…'초고속' 심리 진행
ECJ 법무관 '英 일방철회 가능' 의견제시…최종판결로 이어질까
'철회 가능' 판결시 영국내 브렉시트 재투표 주장에 힘실릴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오는 10일 내릴 예정이라고 ECJ가 6일 밝혔다.
이는 영국 의회가 오는 11일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CJ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영국이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 탈퇴를 통보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오는 10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ECJ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7일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의회가 영국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비준동의 표결을 할 때 의회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통상적인 해석대로라면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을 동의해 영국이 내년 3월 29일 EU에서 질서 있게 탈퇴하도록 하거나, 비준동의를 거부해 '노 딜' 상태로 EU를 탈퇴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만약 ECJ에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다면 국민투표 재실시도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ECJ 판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ECJ의 한 법무관은 지난 4일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법무관의 의견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ECJ의 최종 판결로 이어져 이 같은 견해가 최종 판결에 반영될지 관심의 대상이다.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영국 의회의 비준동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CJ는 정치적 민감성을 참작해서 이번 사안을 긴급 사안으로 분류해 초고속으로 심리를 벌여왔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