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셴코 대통령이 이달 초 제출…양국 갈등 한층 악화할 듯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 의회가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제출한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조약 파기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전망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6일(현지시간) 앞서 포로셴코 대통령이 제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협력·파트너십 조약' 중지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고 277명 의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협력·파트너십 조약을 2019년 4월 1일부터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의회 통과로 러-우크라 우호 조약은 포로셴코 대통령이 요청한 대로 내년 4월부터 파기되게 됐다.
지난 1997년 5월 체결돼 1999년 4월 발효한 조약에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국경 훼손 불가 원칙, 영토적 통합성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약에는 양측의 이견이 없으면 1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조약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초기 10년 유효 기간이 끝난 뒤 어느 쪽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시 10년 동안 연장됐었으나, 우크라이나 측의 중지 결정으로 폐기되게 됐다.
앞서 포로셴코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자국 외무부에 조약 중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9월 초 외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약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21일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절차에 따라 러시아 측에 조약 연장 거부 의사를 통보했고, 같은 달 26일 포로셴코 대통령은 조약을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알렸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뒤이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사건으로 양국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된 상황을 반영해 지난 3일 자국 의회에 조약 파기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지난달 25일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가기 위해 케르치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을 무력을 동원해 나포한 뒤 인접한 크림반도의 케르치항으로 끌고 가 억류했다.
이에 포로셴코 대통령이 러시아에 인접한 자국 10개 주와 아조프 해역 등에 3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심각한 긴장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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