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인받은 뒤 조만간 송치 예정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가 김천시청사와 시장실 점거 농성을 한 민주노총 간부 등 노조원 10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김천시장실 점거 간부 5명과 시청 본관 로비 점거 80여명, 시청 앞 불법 집회 10여명, 공무원 폭행 1명 등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30∼31일 시장실을 점거한 5명을 조사해 검찰에 집회 및 시위법 위반(불구속 입건) 승인을 건의해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초 불구속입건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을 때린 노조원 1명도 폭행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청 본관 로비를 점거해 이틀간 농성을 벌인 80여명의 노조원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충섭 김천시장이 고소한 시청 앞 불법 집회 노조원들도 조사한 뒤 집회 및 시위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분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신임 경찰지휘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법질서 훼손에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환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불법 시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시장실 점거와 공무원 폭행 건은 승인을 받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