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 변호인 선임…고소 예정

입력 2018-12-07 10:55   수정 2018-12-07 13:23

'목사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 변호인 선임…고소 예정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로부터 10대 때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해당 목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정혜민 목사 등은 10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에 김모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22)씨 등 피해자 4명은 변호인 5명을 선임해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들은 김모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차미경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고소인은 목사 신분으로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간음·추행 등을 했다"며 "성년인 목사와 미성년인 신도 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김 목사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접하고 해당 목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피해자측 정 목사 등을 면담해 피해 사실과 경위 등을 파악했다.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김모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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