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 요구에 "차차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아버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 딸 청원에 "처벌은 사법부 몫"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7일 답을 내놓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23일 작성돼 한 달간 21만4천여 명의 참여를 끌어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피해자의 딸을 직접 만났다고 전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은 아버지에 의해 이런 일을 또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심에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급적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그동안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정폭력 대책' 내용을 위주로 답변을 이어갔다.
정부 대책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바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한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진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이라면서 "당장 먹고살기 어려워 신고도 못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현장 상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쉼터에 함께 온 자녀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교육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이 빠졌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진 장관은 "차차 인식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는 '가정보호사건 처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 관찰관을 두고 모니터링과 함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으나 피해 재발 우려가 있고 가해자의 폭력성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요한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가 중한 범죄에 대해 보호처분을 받으면 가정폭력을 가볍게 생각해 재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진 장관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아버지를 영원히 격리해달라는 딸들의 요구를 두고 "범죄 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대답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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