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장 "판정문 받으면 이사회 소집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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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인적 쇄신' 명분으로 DGB대구은행에서 쫓겨난 임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복직 길이 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들 해고를 부당한 것으로 판정하자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은 복직 문제를 다룰 이사회 소집 의사를 밝혔다.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은행 해고 임원 5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심문회의를 열어 '인용' 판정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한 달 이내에 복직 명령을 담은 판정서를 대구은행에 보낼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이들을 복직시키든지,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진탁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은 "지노위 판정문을 받으면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들의 결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고를 주도한 DGB금융지주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은 "대구은행 이사회가 지주회사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해고 임원들은 일각에서 거론하는 특별위로금 지급·명예퇴직 방안을 일축했다.
한 해고 임원은 "여러 행장을 거치며 인정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찍혔다"며 "현재 여러 곳 임원이 공석인데 이사회가 순리대로 복직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DGB금융지주는 김태오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대구은행과 계열사 임원 17명이 김 회장의 인적 쇄신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밝힌 뒤 조직개편과 함께 9명을 해임했다.
그러나 승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당시 불거진 비리와 무관한 임원까지 해임 대상에 포함해 당사자 반발은 물론 객관성,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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