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6개월…법원 "책임회피로 일관"(종합)

입력 2018-12-07 15:47   수정 2018-12-07 16:54

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6개월…법원 "책임회피로 일관"(종합)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등 일부 혐의 유죄…1심 총 형량 4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명호 당시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받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수집된 첩보 내용을 볼 때 장래 임용을 위한 인사 검증을 위해 한 정당한 직무라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다.
국정원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란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유를 침해해 임직원을 감시·사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법률적 전문가로서 문화예술계를 차별 지원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지 등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고, 대통령의 인사 보좌 업무란 명목으로 그런 지시들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이 애초 직권남용을 저지를 뜻이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찰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정부에 대해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고, 국정원의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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