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동료 살해 20대 징역 11년…"심신미약 인정 안 돼"

입력 2018-12-07 15:21   수정 2018-12-07 15:43

술 마시다 동료 살해 20대 징역 11년…"심신미약 인정 안 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3시 1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 B(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119에 신고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직장 일과 정치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후 관계,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직후 119에 전화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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