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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6·13 지방선거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4월 26일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교육감을 불러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강 교육감은 당시 검찰에 나오며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 기재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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