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후보자, '위장전입 내로남불 논란'에 임명동의 험난

입력 2018-12-07 17:08  

김상환 후보자, '위장전입 내로남불 논란'에 임명동의 험난

1994∼1995년 3차례 위장전입…위장전입 혐의 피고인에 징역형
靑 인사배제 기준 벗어났지만 비난여론 고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5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6월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산에 주소신고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뉴질랜드 시민권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했다"며 위장전입이 현행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선고 당시 김 후보자도 이미 세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뒤늦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4∼1995년 세 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994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돼 부산에서 근무했지만, 배우자만 부산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자신은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도봉구에 전입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9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1995년 12월에는 서울 서초구에 두 차례 더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시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위장전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청와대가 인사배제 기준으로 삼은 2005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자신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 일반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위장전입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면서 남은 대법관 임명절차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장전입자에 대한 판결 논란은 이은애 헌법재판관으로도 불똥이 튄 모양새다.
이 재판관은 여러 차례의 위장전입 전력으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지만 지난 9월 임명됐다.
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재판장 시절이던 2011년 공문서위조 및 사기와 더불어 위장전입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B씨 등 3명의 2심 재판을 맡아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한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재판관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위장전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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