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2017년도 결산안' 의결…7년연속 '지각처리'

입력 2018-12-07 17:20  

국회예결위, '2017년도 결산안' 의결…7년연속 '지각처리'
시정요구 1천834건·부대의견 19건·감사요구 4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17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산안은 조만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국회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을 어겨 2012년부터 7년 연속 지각 처리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심사 결과를 보면 국회는 징계 2건, 시정 320건, 주의 568건, 제도개선 984건 등 총 1천834건의 시정요구를 했다.
또 국회는 19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주요 부대의견을 보면 정부에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공무원연금의 장기재정 추계 등을 통해 공무원 증원 문제를 신중히 추진하도록 했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전기요금 관련해 주택용 누진세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대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시험지 보안 강화 방안과 시험지 유출 사건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제조사가 직접 리콜하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국회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확정했다.
그중 주요 내용은 ▲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 실태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 K-2 전차 파워팩, 울산급 배치(BATCH)-Ⅱ(2천800t급 호위함)·배치(BATCH)-Ⅲ(3천t급 호위함) 가스터빈 획득 방식 등이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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