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 시장과 이 군수를 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시장은 6·13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상대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시장이 속초시청 간부 공무원 재직 시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 이뤄진 것이나 실제로 보선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 운동 당시 선거운동원 20여명에게 법정 금액 이외 1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