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충북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7일 2차 회의를 열어 군의원 의정비를 18%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 폭이 변경될 수 있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연 1천320만원을 유지하면서 연 2천164만원인 월정수당은 2천553만원으로 18%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해 인상하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는 다음 주 조사기관에 의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이달 말 3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를 확정 짓는다.
현재로서는 음성군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의정비 인상 폭이 충북에서 가장 크다.
영동과 보은이 2.6% 인상하기로 했고, 수년째 인상을 미뤄왔던 괴산도 10% 올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음성군의회는 2015년부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올려왔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하는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8일 '5급 공무원 20년 차' 봉급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리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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