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도 실시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실시된다.
시는 또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 인상 유보와 최저임금 적용 등을 담은 노사 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5일 2천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천300원으로 올리고 요금 100원당 거리도 140m에서 133m로 줄이는 안을 의결했다.
대전지역 택시 승객 평균 탑승 거리가 4.26㎞인 점을 고려하면 요금이 13.3%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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