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1+1 재건축'을 선택한 재건축 조합원도 9·13대책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반포·잠원 일대 재건축 조합 등에 '1+1 재건축 이주비 대출 허용 관련 검토사항'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1+1 재건축은 중대형 주택을 한 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9·13 부동산 대책 후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하면서 9·13 대책 이전에 1+1 재건축을 신청한 가구가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9월 13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에 제출한 사업장에 한해 1+1 재건축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 이후 받은 주택 2채 중 1채는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또 이주비를 대출받은 기간에는 주택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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