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추진하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청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업종별로 평균 8.7%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4일 부결했다.
도시건설위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필요성은 일부 인정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가정용 인상 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시건설위는 특히 요금 감면 대상에 입법예고 내용에 들어있지 않던 어린이집을 협의 없이 추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추가됐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에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을 감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건설위 소속 일부 의원은 소상공인도 감면 혜택을 주고, 만 5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자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시설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조례안에서 가정용 요금의 경우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단계로 간소화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도시건설위가 수도요금 인상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닌 만큼 요율을 재검토해 내년 초에 요금 인상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