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명 부상' 수원 골든프라자서 소방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18-12-07 22:09   수정 2018-12-07 22:25

'60여명 부상' 수원 골든프라자서 소방법 위반 무더기 적발
"화재경보기·방화문·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 안 해"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최근 화재로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 수원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7일 수원역 인근 골든프라자 건물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례를 다수 발견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사고 당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잇따랐던 화재경보기의 경우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수신반을 조작해 둔 사실이 적발됐다.
스프링클러 역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잇는 내부통로 벽면에는 가연성 내장재인 폼 블록이 사용돼 불길을 키웠고, 지하 2층 방화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PC방이 있던 지하 2층에 허가 없이 간이 흡연실과 서버실 등을 설치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작동 불량은 큰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4분께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의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에서 불이 나 4시간 40여 분만에 꺼졌다.
사고 당시 부상자는 46명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연기 흡입 등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인원이 추가로 발생해 부상자는 67명으로 늘었다.
이 중 호흡 정지 상태로 지상 1층에서 발견된 10대 여성 1명은 병원 이송 중 소방대원의 CPR(심폐소생술)로 잠시 호흡을 되찾았으나,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합동 감식을 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선이 과열돼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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