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창호법·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처리…야 3당 불참(종합)

입력 2018-12-08 00:06   수정 2018-12-08 00:19

국회, 윤창호법·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처리…야 3당 불참(종합)
핀테크 혁신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도 통과
법안 처리 후 예산안 상정 위해 정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유미 한지훈 기자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알코올 분해능력에 개인차가 있겠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개정법은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세졌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핀테크 혁신법'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험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초 2년, 연장 시 추가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일부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미투' 법으로 불리는 이 제정법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간접 피해자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피해 유형에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를 포함하는 조항도 넣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손해액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을 확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군인이 의사에 반해 종교의식 참여를 강요받거나 제한받지 않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년 늦추고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한미 FTA 개정안은 양국의 서면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국군부대(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대한 파견연장 동의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190건을 포함해 199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했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의 상정을 위한 조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번갈아 본회의 사회를 맡은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아직 예산안 심사 준비가 완료되지 못했다"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속개해 심의하거나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2회이상 최고 징역 5년 / 연합뉴스 (Yonhapnews)
kong79@yna.co.kr
한미 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초 발효시 첫 '트럼프 FTA'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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