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준조합원도 2년 연장

입력 2018-12-0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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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상호금융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준조합원도 2년 연장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농·어업인이 아닌 준조합원도 농협 등 상호금융 예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2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확대하고 감가상각비 가속상각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P2P(개인간거래) 금융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시행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안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14%로 내리기로 했지만 2020년 이후 1년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 관리·감독체계가 법제화된 이후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20→25%) 시기는 1년 미뤄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19년 소득분까지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요건은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조정됨에 따라 만7세 이상의 자녀로 보완됐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예탁금·출자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등 상호금융 예탁금은 3천만원, 출자금은 1천만원 한도로 조합원·회원·준조합원 모두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는 조합원·회원 소득은 2021년까지 비과세, 이후에는 분리과세하되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호금융 혜택이 조합원인 농·어업인보다 준조합원인 일반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합원·회원·준조합원 모두 2020년까지 비과세하고 이후부터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10%로, 중견기업은 5%로 당초 정부안(중소 7%·중견 3%)보다 더 확대됐다.
감가상각비 가속상각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과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도 추가됐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5G(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최대 3%까지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공제해주는 소득이 100만원씩 늘어나 최대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천2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대상은 6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18년 11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로 확대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비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세액감면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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