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입력 2018-12-09 09:00  

경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이달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진술을 녹음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동의하면 진술을 녹음 장비로 녹음·저장해 조서 내용의 정확성과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경찰은 앞서 올 1∼3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 수사·형사 부서에서 1차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조사 대상자 679명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설문 응답자 26명 중 215명(81.7%)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3월13일까지 3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산하 21개 경찰관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한다. 수사·형사 부서뿐 아니라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등 수사업무가 있는 모든 부서에서 시행한다.
진술녹음 대상은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강도·마약범죄나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피의자 신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장애인인 사건의 피해자 조사 등 영상녹화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미 사고'를 제외하고 난폭·보복운전, 12대 중과실 인명피해 사고 등 주요 사건만 진술녹음한다.
녹음파일은 개인 음성정보인 점을 고려해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진술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제한하고,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다. 조사 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재생해 듣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와 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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