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창고 보관 노후 장비 외국 지인에 넘겨(종합)

입력 2018-12-09 10:41   수정 2018-12-09 10:50

소방서 창고 보관 노후 장비 외국 지인에 넘겨(종합)
인천소방본부, 공기충전기 넘긴 직원 등 11명 징계키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소방서에 보관 중이던 노후 소방 장비를 빼돌려 스쿠버 숍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낸 소방서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시의 익명 부조리 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통해 신고를 받고 감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강화소방서 소속 소방위 A 씨와 장비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10명에게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 9일 소방서에 보관 중이던 공기충전기를 개인 창고에 가져가 1주일 동안 보관하다가 필리핀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스쿠버 숍을 운영하는 친구가 "스쿠버 용기 공기충전기가 고장 났다"고 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구매한 이 충전기는 사용 연한이 지난 상태였다.
A 씨는 감찰이 시작되자 친구로부터 공기충전기를 돌려받아 강화 119안전센터에 반납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서에서 보관 중인 공기충전기 24대를 비롯해 화재·구조 장비를 전수 조사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시설이나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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