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관계 입막음돈' 허위 진술…탄핵절차 불가피"

입력 2018-12-09 16:16   수정 2018-12-09 21:21

"트럼프 '성관계 입막음돈' 허위 진술…탄핵절차 불가피"
워터게이트 은폐시도 폭로한 前 백악관 법률고문 주장
美검찰 수사기록 "트럼프 개인 변호사 코언, 트럼프 지시로 돈지급 주장"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워터게이트 은폐시도를 폭로한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허위 진술을 주장하면서 탄핵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법률고문이던 존 딘은 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건을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하원이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딘이 언급한 문건은 미국 뉴욕 연방 검찰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던 마이클 코언의 구형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이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전직 모델인 캐런 맥두걸에게 코언이 침묵을 대가로 돈을 전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킨 것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제출한 자료에서 코언이 두 차례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1번 개인'(individual-1)과 협의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적었다.문건에 등장하는 '1번 개인'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할 때 쓴 용어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4년 8월 한 언론기업 사주, 코언과 만나 여성들과의 스캔들과 관련한 기사를 매수하거나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수사자료에 기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여성에게 합의금이 건네진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며 개입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뉴욕 검찰은 금품 지급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언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언은 금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8월 유죄를 시인했다.
뉴욕 검찰은 이 혐의를 포함한 8개 연방범죄 위반 혐의로 코언에 대한 4년 정도의 실형을 구형했다.
대통령의 허위 진술과 수사 방해에 일가견이 있는 딘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딘은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직접 언급했다"며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고 이는 돈이 전달된 이유이며 그 돈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닉슨 대통령의 고문으로 1970년부터 1973년까지 활동한 딘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불거지자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조사단을 이끄는 인물로 지명됐다.
딘은 백악관 관리들과 자신이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저지른 행각을 구체적으로 폭로하며 닉슨 대통령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려고 했다.
그가 검찰에 협조하고 의회 증언에도 나서면서 결국 닉슨 대통령은 사퇴하고 워터게이트 연루자 다수가 처벌을 받았다.
딘 자신도 공정한 수사를 차단하려고 한 사법방해 혐의로 4개월간 철창신세를 졌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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