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4)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다.
B씨는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외상성 뇌출혈 등 증세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후 119에 신고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교통사고 사실을 숨겼고, 이후 경찰관에게도 '블랙박스가 차량에 설치돼 있지 않다'고 허위 내용을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