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에서 광주 버스종합터미널로 부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 0.95g(10회 투약분)을 사들인 혐의다.
김씨는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돼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올해 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경찰은 마약 거래 첩보를 입수하고 터미널에 잠복해 김씨를 붙잡았다.
체포 직후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김씨와 거래한 마약 판매상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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