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역세권·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에 우선 적용
당정,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안 마련…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심부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속도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도시개발 노하우가 있는 전문 공기업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형식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상의하에 마련됐다.
우선 법안에는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도시재생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서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로 공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도시재생 중 공공기관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형태도 있지만 사업 제안만 공기업이 하고 나머지는 역시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에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LH 등 공기업에 맡기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LH와 지방공기업,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50% 이상 출자·설립한 법인 등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협약을 통해 활성화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등 재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기존 공기업 제안형 사업도 공기업이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는 활성화 계획 자체를 공기업이 직접 수립한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꾸려가는 사업이지만 지자체가 경험이 부족하고 하나의 사업지 안에서도 개별 사업은 지자체, 공기업, 민간 등 다양한 사업 주체별로 따로 추진돼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총괄사업관리자가 계획단계부터 모든 개별 사업의 관리 주체가 돼 사업을 수행하면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면서 인허가를 묶어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주택 공급을 위주로 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8개월 걸릴 사업이 10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법안이 통과되면 통영 폐조선소 부지와 천안 역세권에서 추진 중인 대형 도시재생 뉴딜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은 천안 구도심인 와촌동 일대(21만㎡)에 복합환승센터와 상업·업무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스마트 도시 플랫폼 사업과 청년 주택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통영 사업은 옛 신아sb 조선소 부지 등 51만㎡를 국제적인 휴양·업무시설 등을 갖춘 수변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있다.
도시재생 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포함됐다.
혁신지구에는 융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적용을 통해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서 혁신지구를 포함한 활성화 지역 지정이 이뤄지는 식으로 제도를 운용해 혁신지구가 도시재생을 선도하게 한다.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내용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해주고 지원하는 제도다.
창업공간 등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이나 도시재생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사업 등이 대상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되면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중요한 해"라며 "도시재생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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