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차고지에 멋대로 보관…처리업체 7곳 적발

입력 2018-12-10 11:32  

폐기물을 차고지에 멋대로 보관…처리업체 7곳 적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폐기물을 인천 내 차고지 등에 불법 보관한 처리업체들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서구는 폐기물을 제대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경기도·서울시·인천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지만, 위탁받은 폐기물을 차고지 등에 멋대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자연 발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서구는 적발된 업체를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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