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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하루에 수차례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2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지난 5월 3일 아무런 이유 없이 원생 B(4)양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어린이와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어린이에게 가한 힘의 정도가 중하지 않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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