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으로 상장지주사 전체 흔들"…전경련의 '과장' 논란

입력 2018-12-10 14:57   수정 2018-1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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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으로 상장지주사 전체 흔들"…전경련의 '과장' 논란
"다중대표소송 논의 흐름과 달라" vs "예상 부작용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회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재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다소 과장된 주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상장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다중대표소송이 도입하면 350만원으로 상장 지주회사 전체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을 확대하는 제도다.
한경연의 주장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 가운데 고 노회찬 의원이 2016년에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고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단독 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소송 가능한 계열사를 '사실상 피지배회사'로 제시했기 때문에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원(지난달 13일 종가 기준)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350만원)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천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경연은 "6만8천100원인 ㈜LG[003550] 주식 1주만 있으면 모든 계열회사 65개사의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다중대표소송제 논의 흐름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다중대표소송의 주요 쟁점은 대상 계열사의 지분율이며 소송 요건은 현행 상법 상 주주 대표소송을 바꾸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단독 주주권은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며, 현행 주주 대표소송의 요건인 '모회사 지분율 1% 이상(상장사 0.01%)'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소송 요건은 주주 대표소송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국회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지분율 1%'로 정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따라서 한경연이 보도자료 제목으로 내세운 '350만원으로 상장 지주사 전체를 흔든다'는 주장은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한경연 유정주 기업혁신팀장은 현실적으로 고 노 의원 안대로 도입되기는 힘들 것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너무 당위적으로 접근하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 팀장은 "만약 글로벌 헤지펀드가 LG 지주회사를 통해서 계열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체만으로 신인도나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파장이 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법무부가 지지하는 김종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상장 모회사 지분 0.01%' 요건과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안을 적용하면 184억4천만원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가운데 72.1%(408개)의 기업에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 안이 통과되면 20억원만 있으면 자산 453조원 규모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14개에 소 제기가 가능해 적은 금액으로 자산 수백조원 규모의 금융 그룹을 흔들 수도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상장 지주회사는 외국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 주주의 경영감독권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이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하는 것은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명한석 상사법무과장은 "주주 대표소송이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회사에 환원하라'는 것처럼 다중대표소송도 자회사 이사가 끼친 손해를 자회사에 돌려놓으라는 것인데 흔든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한석 과장은 또 다중대표소송은 상법상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란 한경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돈은 당해 회사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법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의 쟁점인 대상 계열사의 지분율과 관련해 한경연은 법무부 안대로 50% 이상으로 규정하면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으로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justdu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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