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처벌 사례"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석탄 수입업자들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단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7명(자연인 3명, 법인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된 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천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겼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월 관세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관세청이 사건을 넘긴 뒤 범행 1건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시로 석탄 가격이 바뀌어 거래가격을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유엔 제재로 북한산 석탄은 국제 거래가 어려워 시세가 낮은 점을 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한국남동발전과 외교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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