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포항지청은 포항북부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와 사실이 달라 '혐의없음' 처분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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