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외국인만 대상' 허가 법적 문제없다"

입력 2018-12-10 16:06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외국인만 대상' 허가 법적 문제없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우선"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10일 '외국인만 대상'이란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서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우선"이라면서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다"면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며,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에 두고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국인 출입 제한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 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출입 제한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만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녹지국제병원조차 원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처 후 서귀포의료원 등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도내 응급의료센터로 신속 이송토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녹지국제병원 운영 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와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이 맺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세부 의료사업으로는 성형외과(얼굴 성형, 가슴 성형, 체형교정), 피부과(여드름, 흉터/모공, 기미/색소, 제모, 탈모), 가정의학과 및 내과(건강검진), 병동(호텔식 병실 운영, 1인 1실)을 들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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