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현직 소방관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서귀포시 회수사거리에서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A(48)씨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5%였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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