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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는 10일 "A 사립고에서 연일 비위 행위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시교육청이 학교 법인이나 학교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사학비리 단죄를 촉구했다.
대전 전교조는 "시교육청의 지난 조사에서 학교장은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및 사문서 위조·행사, 수익자 부담경비 정산 부적정 등 '학교 회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경징계' 처분 요구만 받았다"며 "급식 일반미 등의 수의계약 비리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행정실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경고 처분만 요구했을 뿐 학교장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 학교는 이미 자체 자정 능력을 넘어선 각종 비리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학교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학부모 1인 시위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다.
대전 학부모연대와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등 학부모 단체들도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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