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장애사실 접수…요금감액 대상 유무선 가입고객 홈피 등서 공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KT[030200]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KT는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서 주문전화, 카드결제 장애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사실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서비스 장애지역 내 KT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5억원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 사실을 내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뒤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과 혜화지사 임직원을 중심으로 피해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 저녁을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한다.
KT는 용산고객센터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12일부터 용산고객센터(☎080-390-1111)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KT는 사고 초기 유무선 회선 가입자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고객에게 6개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 감면안을 제시했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되며 감면기간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달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감면은 내년 1월 청구분에 적용된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내년 1~3월, 일반전화 가입자는 내년 1~6월 청구분에 적용된다.
요금감면 대상 무선회선 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과 시간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유선 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추려냈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www.kt.com)와 스마트폰 '마이KT'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 인원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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