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검찰이 일가족 4명의 사상자를 낸 보복운전 사건 가해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보복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죄 등)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보복운전과 관련해 A씨에게 적용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최고 형량은 20년으로, 검찰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기물파손죄도 함께 적용해 구형량을 23년으로 정했다.
A씨는 작년 6월 가나가와(神奈川)현 도메이(東名)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4인 가족이 탄 승합차를 정지시켜 대형 트럭과 추돌사고를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게소에서 주차 문제로 승합차 운전자 B(45)씨와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B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보복운전을 했다. 고속도로에서 4차례에 걸쳐 A씨의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며 위협해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로 인해 승합차에 탑승한 가족 중 B씨와 부인 C(39)씨가 숨졌고 이 부부의 딸 2명은 부상했다.
사고 후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딸들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며 일본 사회에서는 보복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집요하고 악질적"이라며 "딸 두 명은 부모를 눈앞에서 빼앗겼다"고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딸(17)은 검찰이 대독한 의견진술서를 통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며 "부모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을 것이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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