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립에셋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 최소 563억원"

입력 2018-12-10 18:13   수정 2018-12-10 18:18

검찰 "필립에셋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 최소 563억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을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필립에셋의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를 최소 563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 따르면 필립에셋은 무인가 투자매매를 하며 53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천587억원에 사들인 다음 3천767억원에 매도했다.
이 중 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트려 판 주식 규모만 현재까지 5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에어필립의 유상증자 과정에도 엄 회장이 55억원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납입'한 뒤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엄 회장이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8억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엄 회장은 부인과 현재 이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처럼 비상장주식(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엄 회장과 필립에셋 간부 2명을 지난 7일 구속기소 했으며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필립에셋은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했으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회장은 또 2016년 12월 헬기 운송 사업체 '블루 에어'(Blue Air)를 인수한 뒤 2017년 8월 소형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체로 전환하고자 자본금을 늘리고 에어 필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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