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D-2…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금명간 결론

입력 2018-12-11 06:00   수정 2018-12-11 10:37

공소시효 만료 D-2…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금명간 결론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금명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같은 날 동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3일)가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는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관측된다.
성남지청은 그동안 이 지사와 관련된 주요 의혹 6가지를 수사해 왔다.
친형(이재선·사망)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3가지 사안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검찰과의 교감하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만큼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건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주목된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데드라인'을 며칠 앞두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 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 씨의 트위터 관련 사건은 검찰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최종판단이 기소에 못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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