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D-2 "어떻게 당선됐는데…전전긍긍"

입력 2018-12-11 10:03   수정 2018-12-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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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D-2 "어떻게 당선됐는데…전전긍긍"
전국 상당수 지자체장 기소 여부·재판 진행 촉각



(전국종합=연합뉴스) "어떻게 당선됐는데…"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인 현직 지자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제로섬 게임인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친 당선자 중 일부는 중도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기소 여부 촉각 곤두선 단체장들 '수두룩'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인 13일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 지사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기소돼 처벌을 받더라도 이 지사 현직 상실 여부와는 상관없다. 하지만 문제의 계정 글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등 여권 내부를 겨냥한 내용이 많아 정치적 파괴력은 이 지사 혐의보다 커 이 지사 측이 기소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는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에서는 안승남 구리시장과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각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성기 가평군수는 불법 정치자금 협의로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을 전후해 단체장 3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은 광역·기초 단체장 29명 중 1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지자체장 외에 강인규 나주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등도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곧 기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는 지자체장 18명 중 7명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수 춘천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최문순 화천군수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명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1억1천137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 주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금지 위반
검찰 기소 여부를 지켜보는 현직 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홍보물에 자신의 실적을 과장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은 최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도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도 지방선거 전 울산시의회에서 "현직 구청장이 고도제한을 완화하지 않아 구민이 피해를 본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서는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후보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이미 기소된 단체장도 '조마조마'…금고 이상이면 곧바로 공직 상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찰 기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현직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이미 재판을 받고 1심 형량을 받은 이들도 있다.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와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지방선거 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가까스로 면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진의를 왜곡시켜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곧바로 공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아름 한종구 김동철 박영서 김도윤 허광무 김선경 고성식 전창해 최종호 손현규 이강일 김선호)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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