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의정비심의위, 의정비 18.5% 인상 잠정 결정

입력 2018-12-10 18:37  

진천군 의정비심의위, 의정비 18.5% 인상 잠정 결정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일 2차 회의를 열어 내년 군의원 의정비를 18.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연 1천320만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연 2천160만원에서 2천5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해 인상하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천군 의정비심의위는 조만간 조사기관을 선정, 이달 내로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연내에 의정비를 확정 짓기로 했다.
충북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영동과 보은, 증평, 단양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한 반면, 진천과 제천(24%), 음성(18%), 괴산(10%)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해 이들 지역 주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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