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고용노동지청은 11일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114명을 적발해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은 적발자들에게 1억9천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실업급여를 100만원 이상 부정 수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부정 수급자들은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서류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같은 근로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수급자격 요건을 어기고 실업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과 포렌식 수사를 도입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했다"며 "내년에는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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