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완주군 등 15개 지자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입력 2018-12-11 12:00   수정 2018-12-11 13:53

창원시·완주군 등 15개 지자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창원시와 완주군 등 15개 시·군·구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행안부에서 마련한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개선하도록 한 제도다.
자체 진단 결과 점수가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인 지자체 26곳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15개 지자체를 인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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