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제한 때 국무회의 거쳐야…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8-12-11 10:40   수정 2018-12-11 10:50

남북교류 제한 때 국무회의 거쳐야…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
'개성공단 중단' 등 법적 근거 미약 지적…"교류협력 안정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제한·금지가 가능한 4가지 사유를 적시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해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필요가 있는 등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하는 조처를 했을 때는 통일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명시했다. 또 제한·금지 사유가 사라지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교류협력 제한·금지로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정부가 당사자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남북관계 요인 때문에 피해를 본 경협 기업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7∼8월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등 과거 남북교류를 제한한 조치가 충분한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6년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판단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해제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며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총금액 미화 50만 달러 이하의 소액투자 사업의 신고는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kimhyo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