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안 의결

입력 2018-12-11 11:00   수정 2018-12-11 11:41

정부,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안 의결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0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행정권 행사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승인·보고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내용과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령, 도시개발채권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제도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했다.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발굴한 나머지 83개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를 통해 신속히 개정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19년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성과 체감 위해 지역경제 회복 시급"…첫 세종청사 국무회의 주재 / 연합뉴스 (Yonhapnews)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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