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해약금 미지급' 투어라이프·길쌈상조 검찰 고발

입력 2018-12-11 12:00  

공정위, '상조해약금 미지급' 투어라이프·길쌈상조 검찰 고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거액의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고 선수금 법정 예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지급명령 등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투어라이프는 지금까지 소비자로부터 4천258건의 해약을 요청받고도 환급금 10억5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천280건의 계약에서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 2천400여만원을 외부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부도 등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길쌈상조도 해약환급금 3억1천여만원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고 3천여만원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1회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3회 이상 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는 대부분 자금이 없어 문을 닫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태료 제재보다는 시정명령이나 검찰 고발 처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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