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곡동사거리 무단점용 비닐하우스 등 모두 철거

입력 2018-1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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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곡동사거리 무단점용 비닐하우스 등 모두 철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약 30년간 세곡동사거리 인근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하던 비닐하우스, 개 사육장, 컨테이너 등을 지난달 모두 철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곡동사거리 주변의 불법 시설들은 인근 주택 개발이 본격화한 이후 도시미관 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이유로 한 철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강남구는 "물리적 충돌이나 강압적인 행정조치 없이 지난달 21일 철거를 완료했다"며 "추후 여론을 수렴해 공원 등 주민 희망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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