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국가로 무상 귀속하는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 출자로 매입한 영동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 부지 중 1만2천여필지(1천688만4천㎡)를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공사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감사원이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도공 명의로 등기된 부지를 2025년까지 다른 국유지와 교환할 계획이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도로공사 사장과 협의해 공사 명의로 등기된 고속도로 부지를 국가로 무상 귀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의 국토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시 부지매입비는 전액 국가가 출자했다.
건설비의 경우 1988년까지는 국가가 전액 출자, 1989년부터는 일부만 출자하고 있다.
도공은 '유료도로 관리권'을 갖기에 고속도로 건설 후 통행료를 받아 건설비를 회수한다.
감사원은 "도공이 고속도로 부지를 보유하면서 유료도로관리권까지 갖는 것은 이중이득에 해당하고, 고속도로 부지를 도공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법인분할 등 도공의 지위 변화나 주주변동이 발생하면 도로관리청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도공이 영동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중부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의 1천688만㎡를 도공 명의로 등기했는데도 내버려 뒀고, 2015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도공 명의로 등기된 고속도로 부지 509필지(79만6천㎡)를 국가로 무상 귀속하지 않고 국유지 2천241필지(118만㎡)와 교환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나머지 1만1천508필지(1천608만8천㎡)도 교환할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도공 명의로 등기된 고속도로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취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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