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근무 규정 안 지켜…노동부, 해당 시설 '작업중지' 명령
정의당 "노동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 탓…위법 발견되면 엄정조치해야"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20대 하청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24)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설비 운용팀 소속인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출근해 컨베이어를 점검했으며, 오후 10시 이후 연락이 끊겨 동료들이 찾던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태안화력 9·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결과 A씨는 이날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훈 근로감독관은 "하도급 회사들은 수익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인력을 줄여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현장 근무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장진)은 논평을 내 "지난해 11월 태안화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숨진 데 이어 1년을 주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명이나 숨졌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장 안전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만 홀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건 아닌지 명백히 밝히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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