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친부·동거녀에 '무기징역' 구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자식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자격 미달의 아빠가 무슨 이유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합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고준희양 친부)
"반성합니다. 염치없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모두 생각하듯이 계모에 대한 편견만은 재고해 주세요. 준희에게 더욱 조심스러웠고 단 한 번도 준희의 갑상샘 약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엄마는 저 같은 딸을 낳은 죄 밖에 없습니다. 엄마와 제 아이(친자)가 살길만은 열어주길 바랍니다."(친부 동거녀)
고준희(사망 당시 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당부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고씨와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특히 고씨는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 최후변론을 했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국민에게 사죄한다"라고까지 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검찰은 1심 직후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