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악용, 노동자 편향 교육 우려"…교원단체도 "위험한 시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와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학부모 단체들이 노동자 편향이나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손근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조례안은 1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두 조례안 모두 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의원은 체계적인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학생들이 노동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해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목적으로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한 때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 가능, 해당 공공기관에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두 조례안 모두 교육감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학교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시 조례를 교육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로 둔갑해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으며,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고, 특정 정치 세력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식의 노동자 편향 교육이 전개될 수 있고, 동성애나 이슬람 옹호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교육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시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11일에도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연 뒤 현수막을 들고 의회 주변을 행진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교육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균형 잡힌 시각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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